과세 개요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실시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소득세법 제 21조 제 1항 26호에 따라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 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인은 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었으며 과세되는 소득(정기소득과 부정기소득)과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과세 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단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오직 수행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비용에 대한 과세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출가하신 스님들 가운데에 일정한 소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아 신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사회일반 정서와 국가법령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면서도 수행하시는 스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종단 차원의 소임공제업무를 집행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의 모든 사찰은 종단으로 소임공제비를 지출하고 종단은 개별 스님들께 지급함으로서 종단이 모든 종도의 세무업무를 대행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 신고대상
정기적 소득 : 특정한 소임을 보시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원 및 물품
부정기적 소득 : 종교활동(법회, 강연, 원고 등)을 위해 지급받는 금원 및 물품
지급명세서 신고대상(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의 교통지원비, 일직 및 숙직비 등 소임보시는 스님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현행 법령상 모든 사찰과 종교기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41조 15항에 따라 스님들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즉, 회계상 구분회계를 하고 지급명세서의 제출과 원천소득세 신고의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과 종교기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과 종교기관은 종단의 사찰예산회계법에 의해 관장되고 있으므로 종단의 지침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찰과 기관별로 구분회계를 실시할 여건이 되지 않아 소임을 보시는 스님들과 소득이 발생하는 스님에 대해서는 종단으로 그 비용을 납부함으로서 구분회계를 실시하고, 조세협력은 종단이 대행합니다.
따라서 조계종 소속 사찰과 단체에서는 종단의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스님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모두 종단으로 납부하시면 조세협력과 세무협조는 종단에서 단일하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