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야 하는 소득
직무수행비(과세)
직무수행비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직무수행을 위해 (매 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원
(기존 계정과목 상 ‘교역직종무원급여’가 해당함)
직무수행비 신고대상 소임은
기타(과세)
종무활동비(소득신고 대상이지만, 과세는 안함)
소임공제 신청 및 지급 절차
소임공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우편, FAX, E - mail 등 선택하여 신청
우편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재무부 |
우)03144 [소임공제 신청서 재중] | |
Fax / E-mail | 02) 725-0364 / soim@buddhism.or.kr |
문 의 | 총무원 재무부 02) 2011-1889 ~ 1890 |
소임공제 신청서 작성 시 최초 1회 스님 개인별 주민등록 등본(뒷자리 포함) 1부 첨부
회계처리 방법
개요
단, 종무활동비는 종단 소임공제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과 사찰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중 사찰이 택할 것.
체크카드 사용 시, 종단을 통하지 않고 사찰이 직접집행 가능함
사찰이 스님에게 직접 계좌 송금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찰은 지급명세서 원천 소득세 신고 동시 의무를 직접이행 한다.
세출 계정과목
1. 사찰 내부 지출결의서 작성
2. 소임공제 신청서 작성, 송부
3. 소임비 지정계좌로 송금
4. 지출 증빙
소임공제 신청서 예시 및 작성시 유의사항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환급신청 시 필요서류입니다.
사찰에서 할 일
유의사항
기도비, 불사비 등을 주지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개설,관리해온 사찰은 즉시 사찰명의로 변경 관리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주지스님 개인소득으로 오인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이 할 일
종단에서 할 일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범위
종무집행 또는 소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차량지원비
수행수용비는 종단의 근단인 승단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소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종단은‘수행수용비’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로 종무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종교활동비 지급 방법
종무활동비
참고사항
사찰 등급별 직무수행비 지급 기준
결산등급별 | 주지급 | 국장급 | |
---|---|---|---|
1등급 | 20억 이상 | 300만원 | 200만원 |
2등급 | 15억 이상~20억 미만 | 200만원 | 150만원 |
3~4등급 | 9억 이상~15억 미만 | ||
5~6등급 | 5억 이상~9억 미만 | 150만원 | 120만원 |
7~8등급 | 3억 이상~5억 미만 | ||
9~10등급 | 1억 이상~3억 미만 | ||
11등급 이하 | 1억 미만 | 100만원 | 80만원 |
사찰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법사비 등 지급기준
구분 | 기준금액 | 비고 |
---|---|---|
종사(명덕) 이상 | 50만원 | 지역과 사찰의 형편에 따라 교통비 등을 추가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
대덕(혜덕) 이상 | 30만원 | |
사미, 사미니 | 10만원 | |
불교대학 강의비 등은 종단 강사료 지급규정 (2시간 이상 시, 시간당 12만원)을 준용할 것 |
사찰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찰 등급별 종무활동비 지급 기준 (월 기준)
결산등급별 | 주지급 | 국장급 | |
---|---|---|---|
1등급 | 20억 이상 | 100만원 | 80만원 |
2등급 | 15억 이상~20억 미만 | ||
3~4등급 | 9억 이상~15억 미만 | 50만원 | 40만원 |
5~6등급 | 5억 이상~9억 미만 | ||
7~8등급 | 3억 이상~5억 미만 | 30만원 | 20만원 |
9~10등급 | 1억 이상~3억 미만 | ||
11등급 이하 | 1억 미만 | 20만원 | 10만원 |
사찰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시, 월 소득세 조견표 (세부구간은 생략)
월 지급액(원) | 세액(원) | 월 지급액(원) | 세액(원) |
---|---|---|---|
0 ~ 1,249,999 | 0 | 5,000,000 ~ 5,019,999 | 248,520 |
1,250,000 ~ 1,929,999 | 1,000 | 6,000,000 ~ 6,019,999 | 373,580 |
1,930,000 ~ 1,939,999 | 1,470 | 7,000,000 ~ 7,019,999 | 517,580 |
2,000,000 ~ 2,009,999 | 5,590 | 8,000,000 ~ 8,019,999 | 675,000 |
2,500,000 ~ 2,509,999 | 35,040 | 9,000,000 ~ 9,019,999 | 835,000 |
3,000,000 ~ 3,019,999 | 64,780 | 10,000,000 ~ 10,019,999 | 995,000 |
4,000,000 ~ 4,019,999 | 148,040 | 12,000,000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20% 상당액 |
2017년 1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담긴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타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
사찰명의 통장 개설
주지스님 개인명의로 불사비, 기도비 등을 받을 시, 개인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사찰명의로 즉시 전환,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