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임공제 안내 및 신청 방법

신고해야 하는 소득

직무수행비(과세)

직무수행비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직무수행을 위해 (매 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원
(기존 계정과목 상 ‘교역직종무원급여’가 해당함)

직무수행비 신고대상 소임은

  • 중앙종무기관의 교역직 종무원
  • 교구 본·말사 주지 및 국·과장급 소임비
  • 교구본사는 주지스님 이하 국장,과장급 소임자스님
  • 교구말사는 주지스님(소임자스님이 있는 경우는 위 교구본사에 준해 적용할 것)
  • 수행처에 거주하며 사찰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소임비
  • 방장, 부방장, 조실, 회주, 선원장, 율원장, 선덕, 유나스님 및 부전스님
  • 교육기관인 승가대학 및 대학원에서(주지로부터) 학장(강주), 교수교스님으로 임명되어 받는 소임비
  • 사찰의 부속기관(템플스테이, 연수원 등)에서 템플스테이 국장, 연수원장,(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박물관장으로 받는 소임비
  • 타종단 스님이나 타교단 종교인이 사찰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보시를 받는 경우

기타(과세)

  • 원로대덕 등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종단소속 승려에게) 지급하는 법사비
  • 특별강연 등을 통해 (종단소속 승려에게) 지급하는 강의비
  • 산사음악회 및 기타 행사출연 후 (종단소속 승려에게) 지급하는 출연료
  • 원고 등을 청탁 후 (종단소속 승려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종무활동비(소득신고 대상이지만, 과세는 안함)

  • 종무집행 또는 소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종무활동비 (판공비)
  • 차량지원비 (종교활동비를 지급받는 스님 개인소유 차량 유지비로, 월20만원 미만)

소임공제 신청 및 지급 절차

소임공제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

소임공제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우편, FAX, E - mail 등 선택하여 신청

우편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재무부
우)03144 [소임공제 신청서 재중]
Fax / E-mail 02) 725-0364 / soim@buddhism.or.kr
문 의 총무원 재무부 02) 2011-1889 ~ 1890

소임공제 신청서 작성 시 최초 1회 스님 개인별 주민등록 등본(뒷자리 포함) 1부 첨부

회계처리 방법

개요

  • 직무수행비와 기타비용, 종무활동비는 종단 소임공제를 통해 집행함

단, 종무활동비는 종단 소임공제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과 사찰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 중 사찰이 택할 것.
체크카드 사용 시, 종단을 통하지 않고 사찰이 직접집행 가능함

사찰이 스님에게 직접 계좌 송금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찰은 지급명세서 원천 소득세 신고 동시 의무를 직접이행 한다.

세출 계정과목

  • 직무수행비/기타 : 소임공제비(관)-소임공제비(항)-직무수행비/기타(목)로 종단으로 송금
  • 종무활동비 : 소임공제비(관)-소임공제비(항)-종무활동비(목)로 종단으로 송금 또는 종교활동 목적에 맞는 ‘계정항목’으로 체크카드로 사찰이 직접 집행 가능
세출계정과목에 대한 표

1. 사찰 내부 지출결의서 작성

  • 직무수행비, 기타비용, 종무활동비 (목) 구분할 것
  • (관) 소임공제비 - (항) 소임공제비 - (목) 직무수행비 or 기타 or 종무활동비

2. 소임공제 신청서 작성, 송부

  • 소임공제 홈페이지(직접신청 가능), 팩스(02-725-0364), 메일(soim@buddhism.or.kr)등으로 종단으로 신청서 제출

3. 소임비 지정계좌로 송금

  • 종단 소임비 지정계좌로 송금 (농협은행 / 301-0222-4864-11 / 대한불교조계종)
  • 스님 개인이 아닌, 반드시 종단 지정계좌로만 송금

4. 지출 증빙

  • 소임공제 신청서, 금융기관 송금증 사찰 내 보관
  • 종단은 사찰이 지정한 스님 개인에게 지급명세를 메일, 팩스, 문자 등으로 송부하니, 사찰에서 보관할 것
  • 직무수행비 뿐만 아니라 기타비용과 종무활동비도 지출원인이 발생할 때 마다, 소임공제 신청 절차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단, 종무활동비는 (사찰명의)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종교활동 목적에 맞는 계정항목으로 사찰에서 직접 집행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 필수)
  • 처음 1회 소임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후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 종단에서는 소임공제만 전담하는 인력과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문의 시, 친절히 안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소임공제 신청서 예시 및 작성시 유의사항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환급신청 시 필요서류입니다.

  • 소임자스님 개인별 주민등록 등본 제출 (최초 신청시)
  • 소임자스님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명기할 것

사찰에서 할 일

  • 소임자 스님 소임공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소임자스님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출할 것 (최초 신청시)
  • 소임자스님의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명기할 것
  • 소임자스님 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 (최초 신청시)
  • 사찰별 소임공제 지급명세서 보관철 만들기
  • 매월 소임공제 지급명세를 사찰로 송부하오니, 보관철을 만들어 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주지스님의 결재를 맡을 것
  • (ex. 한 사찰에서 소임자스님 세 분의 소임공제를 신청했다면, 사찰에 1장, 스님 세분에게
  • 각 1장, 총4장의 지급명세서를 송부함)
  • 소임비 지급 (사찰명의) 농협통장 개설할 것
  • 수수료 면제, 계좌 및 금액 송금실수 확인 즉시 조치 가능
  • 주지스님 인계인수 시 소임공제 프로그램 비밀번호 확인할 것
  • 사찰에서 보관 중인 전임 주지스님 개인의 지급명세 원본은 인계하고, 복사본은 사찰 내 보관철에 보관할 것

유의사항

기도비, 불사비 등을 주지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개설,관리해온 사찰은 즉시 사찰명의로 변경 관리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주지스님 개인소득으로 오인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이 할 일

  • 소임비 공제신청서를 사찰에 제출, 지급명세서(재무부에서 스님 개인에게 팩스나 문자 또는 이메일 송부한 것) 확인
  • 스님이 다른 사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찰에서 소임비 공제신청서를 사찰에 제출해야 함

종단에서 할 일

  • 소임공제 신청내용 상에 오기나 실수가 없는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사찰에 직접 확인전화 등을 할 예정임
  • 사찰이 스님별 소임공제비 입금이 확인되면, 원천징수 후 사찰이 지정한 스님 개인계좌로 송금
  • 매월 사찰에 (사찰별, 스님 개인별) 지급명세서 송부
  • 지급명세서를 일괄 취합 후, 세무서에 세무신고 대행
  • 매년 스님개인이 연말정산 등의 환급신청 지원
  • 사찰(종교단체) 이외 외부기관 등에서 부가 세입이 있는 스님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이와 관련한 협조요청 시 지원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범위

종무집행 또는 소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종무활동비 (종무판공비)
  • 별첨 지급기준 참조

차량지원비

  • 종교활동비를 지급받는 스님 개인소유 차량 유지비로, 월20만원 미만

수행수용비는 종단의 근단인 승단 유지를 위한 필수 경비입니다. 소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종단은‘수행수용비’는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로 종무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종교활동비 지급 방법

종무활동비

  • 사찰예산회계법 제36조에 따른 증빙서류 필첨할 것
  • 소임공제비 집행 절차에 따라 종단을 통해 지급하거나, 또는 (사찰명의 통장)체크카드를 만들어 종교활동 목적에 맞는 ‘계정항목’ 을 찾아 사찰에서 직접 지출하고 증빙 관리하는 것 中 택 1 할 것

참고사항

  • 직무수행비 뿐만 아니라 기타비용과 종무활동비도 지출원인이 발생할 때 마다, 위 절차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단, 종무활동비는 (사찰명의)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종교활동 목적에 맞는 계정항목으로 사찰에서 직접 집행 할 수 있습니다.
  • 처음 1회 소임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후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 종단에서는 소임공제만 전담하는 인력과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문의 시, 친절히 안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 등급별 직무수행비 지급 기준

결산등급별 주지급 국장급
1등급 20억 이상 300만원 200만원
2등급 15억 이상~20억 미만 200만원 150만원
3~4등급 9억 이상~15억 미만
5~6등급 5억 이상~9억 미만 150만원 120만원
7~8등급 3억 이상~5억 미만
9~10등급 1억 이상~3억 미만
11등급 이하 1억 미만 100만원 80만원

사찰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 법사비 등 지급기준

구분 기준금액 비고
종사(명덕) 이상 50만원 지역과 사찰의 형편에 따라 교통비 등을 추가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대덕(혜덕) 이상 30만원
사미, 사미니 10만원
불교대학 강의비 등은 종단 강사료 지급규정 (2시간 이상 시, 시간당 12만원)을 준용할 것

사찰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찰 등급별 종무활동비 지급 기준 (월 기준)

결산등급별 주지급 국장급
1등급 20억 이상 100만원 80만원
2등급 15억 이상~20억 미만
3~4등급 9억 이상~15억 미만 50만원 40만원
5~6등급 5억 이상~9억 미만
7~8등급 3억 이상~5억 미만 30만원 20만원
9~10등급 1억 이상~3억 미만
11등급 이하 1억 미만 20만원 10만원

사찰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사용 시 종단에 신고하지 않고, 사찰이 직접 집행
  • 스님에게 계좌이체 시, 종단에 소임공제 신청을 통해 집행

소득신고시, 월 소득세 조견표 (세부구간은 생략)

월 지급액(원) 세액(원) 월 지급액(원) 세액(원)
0 ~ 1,249,999 0 5,000,000 ~ 5,019,999 248,520
1,250,000 ~ 1,929,999 1,000 6,000,000 ~ 6,019,999 373,580
1,930,000 ~ 1,939,999 1,470 7,000,000 ~ 7,019,999 517,580
2,000,000 ~ 2,009,999 5,590 8,000,000 ~ 8,019,999 675,000
2,500,000 ~ 2,509,999 35,040 9,000,000 ~ 9,019,999 835,000
3,000,000 ~ 3,019,999 64,780 10,000,000 ~ 10,019,999 995,000
4,000,000 ~ 4,019,999 148,040 12,000,000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20% 상당액

2017년 1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담긴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타

종교인 소득신고 문의

  • 전화 : (02) 2011-1889 ~ 1890 / 팩스 (02) 725-0364 / 메일 soim@buddhism.or.kr
  • 계좌 : 농협은행 301-0222-4864-11(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명의 통장 개설

  • NH 농협은행에서 ‘사찰명의’ 통장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수수료 면제, 계좌이체 문제발생 시 즉각 조치를 위함

주지스님 개인명의로 불사비, 기도비 등을 받을 시, 개인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으니, 사찰명의로 즉시 전환, 관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