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종단을 통해 종교인소득을 신고하신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에 따른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 2월 13일(화) 나.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soim@buddhism.or.kr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하신 경우 우편접수 가능 (주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재무부 회계팀 소임공제 담당자 앞) 다. 공제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 2023년 종교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2.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제출 서류 가. 종교인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1부 나. 증빙서류 1부 (국민연금,기부금,개인연금,퇴직연금,해당자만 제출_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안내문' 참고) 3.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빙서류 발급방법 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1월 15일 이후부터 조회가능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부금, 투자증권저축 선택 - 한번에 내려받기 (비밀번호 설정 없이, PDF로 파일저장) 제출 4. 문의처 : 총무원 재무부 02) 2011-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