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에서는 2025년 소임공제를 통해 소임비를 지급 받고, 종교인소득을 신고하신 스님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종단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거나, 종교인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오니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진행) 1.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년 1월 15일(목) ~ 2월 6일(금) 나.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 soim@buddhism.or.kr (※ 이메일 발송 제목에 스님 법명 성명 기재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하신 경우만 우편접수 가능 (주소: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재무부 회계팀 소임공제 담당자 앞) 2.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제출 서류 가. 종교인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1부. → 첨부파일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종교인소득 연말 정산용_개정안)> 나. 증빙서류 각 1부 (국민연금 납부 영수증, 개인연금·퇴직연금, 기부금 등 해당자만 제출_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2025년 귀속분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안내문’ 참고) 3.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빙서류 발급방법 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식탁,기부금, 장애인증명서만 선택 - 한번에 내려받기 (비밀번호 설정 없이, 개인정보 공개함으로) 제출 4. 문의처 : 총무원 재무부 02) 2011-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