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임공제 신청서 작성 안내 1. 2019년에도 기존에 신청하시던 방법(온라인, 팩스, 우편 중 택 1)과 동일하게 소임공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소임공제 https://www.soim.or.kr 에 접속하여 소임공제와 관련한 안내와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임공제 신청서류 가. 소임공제 신청서 나. 소임공제 대상 스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소임공제 대상 스님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사찰고유번호증 사본. 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스님께서는 새로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급요청일 7일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지급 누락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에 맞춰서 신청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서류 보낼 곳 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총무원 재무부 소임공제 담당자 앞 나. 팩스 (02-730-6565/02-725-0364) 또는 이메일 soim@buddhism.or.kr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 재무부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2-2011-1888 / 02-2011-1889 / 02-2011-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