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에 따른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필요서류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종교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접수 가. 접수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소임공제를 통하여 종교인과세를 진행하시는 스님 나. 접수일자 : 불기2563(2019)년 01월 15일(화) - 01월 28일(월) 다. 접수방식 : 이메일접수 soim@buddhism.or.kr ※ 이메일 접수가 불가능하신 경우 우편접수 가능 2. 종교인소득 공제항목 및 증빙서류 가. 종교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1부 (서식다운 : 대한불교조계종 소임공제 www.soim.or.kr)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동주민센터 또는 민원24 www.minwon.go.kr) 다. 추가공제 항목 및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3.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빙서류 발급방법 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가능 1) 조회 시 개인공인인증서 필요 2) 조회 후 PDF로 파일 저장 - 비밀번호 설정 없이 저장하여 제출 나. 관할세무서 방문시 관련서류 발급 가능 4. 문의처 : 총무원 재무부 02) 2011-1888~1890